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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관련정보 | 벌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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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1:09 조회2,0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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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1967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음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제41조 제1항 100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78조 90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20조 40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2조 제3항 30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제2항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77조 제2항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제5조 15
8.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부터) 제15조 제3항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제20조, 제20조의2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21조
10-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제48조의 5
11. 통행구분 위반(보도 침범, 보도횡단방범 위반) 제12조 제1항 제2항 10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 위반 포함) 제13조 제2항 제4항
13.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 2 제2항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제17조, 제17조의2
15.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19조, 제19조의2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4조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제35조 제2항
18.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4조
19.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해 방해 행위 제48조 제1항 제5호
20.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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