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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관련정보 | 무인카메라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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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1-01-12 11:08 조회2,1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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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적발
 
무인영상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처리절차 (자동차의 속도, 신호, 전용차로 위반)
  중고차 시장에 나온 중고차의 절반은 자동차 영업소에서 흘러나온 물건이다.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업소 직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차를 판다면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시장에 직접 가지고 가거나 PC통신 또는 인터넷 중고차 경매장과 같은 자동차 경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무인영상카메라에 적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서" 발송
의견진술과 위반행위 운전자 밝혀진 때 통고처분
지정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진술이 없는 경우 위반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30일)
1차 과태료 납부기한내 납부치 않을 시 10일 기한의
2차 과태료 부과 (독촉장 및 압류예고장 포함)
2차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60일 이내 당해 차량 압류 촉탁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유형
  중고차 시장에 나온 중고차의 절반은 자동차 영업소에서 흘러나온 물건이다. 타던 차를 팔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업소 직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차를 판다면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시장에 직접 가지고 가거나 PC통신 또는 인터넷 중고차 경매장과 같은 자동차 경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위반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 금액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제56조의
2의 규ㆍ정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도로교통법제 15조
제3항 속도 위반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제한속도 20㎞/h이하 위반
승합자동차 등 : 3만원
승용자동차 등 : 3만원
이륜자동차 등 : 2만원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제한속도 20㎞/h이하 위반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도로교통법 제13조2의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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