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임 대 차 계 약 서 작 성 요 령 |
□ 전세 □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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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재지 |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8-1. 팔판마을 부영그린타운 3차 318동 20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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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 지 |
지 목 |
대 |
면 적 |
대지권비율 000분의 0 ㎡(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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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 물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 ․ 주거용 |
면 적 |
59.9888 ㎡(18.1466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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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대할부분 |
위 소재지 318동 2004호 전부(방3칸) |
면 적 |
㎡( 23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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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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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 증 금 |
금 삼천만 원정(₩30,000,000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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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 약 금 |
금 삼백만(₩3,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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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 도 금 |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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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잔 금 |
금 이천칠백만(₩27,000,000) 원정은 2004년 11 월 15 일에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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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차 임 |
금 십팔만(₩180,000) 원정은 매월 15 일에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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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4 년 11 월 15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06 년 11 월 14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
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회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액의 %로 한다.)
첨부서류
:
□중개대상물․설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임장(인감첨부/미첨부)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의뢰계약서(일반/전속)
특약사항 |
1. 잔금은 2004년 11월 15일 지급하며, 차임은 매월 15일 선불로 임대인의 은행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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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817040-00-000000 예금주 한기주)로 송금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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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부동산 인도 전까지의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하여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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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은 잔금과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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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은 기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나 파손이나 변경시 변상 및 원상복구키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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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계약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법및기타 관습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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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
주 소 |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68-5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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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000000-10000000 |
전 화 |
000-000-0000 |
성 명 |
한 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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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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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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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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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주 소 |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71-1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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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000000-20000000 |
전 화 |
000-000-0000 |
성 명 |
강 태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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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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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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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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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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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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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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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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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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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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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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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2004 년 10 월 15 일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
① 소 재 지
⇒ 임대차 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② 토 지
⇒ 아파트의 경우 지목은 대(대지)로 기재하고, 면적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에 나와 있는 대지권비율을 기재한다.
③ 건 물
⇒ 구조.용도 및 면적은 ①,②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재한다.
④ 임대할 부분
⇒ 위 소재지 동 호 전부 또는 전체로 표시
⑤ 보 증 금
⇒ 전세보증금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다.
⑥ 계 약 금
⇒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로 하며(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수자 옆란에 임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⑦ 중 도 금
⇒ 중도금 지급을 약정하였을 경우 금액과 일자를 기재한다.
⑧ 잔 금
⇒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지불 날짜를 기재한다.
⑨ 차 임
⇒ 월세계약의 경우 월 차임과 매월 지급 일자를 기재한다. (선불, 후불 여부 표시)
제2조(존속기간) 란에 부동산의 인도일과 임대차 기간 종료일을 기재한다.(일반적으로 2년)
“특약사항”란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사항을 기재하고(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각자 날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마다 간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전화는 일반전화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를 같이 적어둔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기재